육아휴직자 업무 맡은 직원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 오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2주내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대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증액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시 첫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인상된다.
급여 인상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시 받는 급여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시 받는 급여는 총 5920만원이 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휴직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후 6개월 뒤 지급하지만,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간내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법령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줬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이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