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대리점들의 제품 판매가격 할인을 막다가 온라인 판매까지 금지한 파세코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파세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1986년 설립한 파세코는 주방용 가전 등을 생산·판매하는 국내 중견기업으로, 2021년 기준 매출액 2271억원을 기록했다.
파세코는 2018년 9월∼2022년 2월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하는 대리점에 공급중단·제품 회수·거래 종료를 하겠다고 공지하는 등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파세코는 판매가격을 점검해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대리점 3곳에 실제로 이같은 불이익을 주면서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세코는 홈쇼핑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주로 판매했는데, 대리점들이 홈쇼핑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자 이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세코는 또 2020년 2월∼2022년 9월까지는 레인지후드·가스쿡탑·전기쿡탑 등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태휘 총괄과장은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해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