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300만원 한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내년 7월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총급여 연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증진 뿐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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