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개발부담금 감면은 물건너 갈 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재건축·재개발 기간단축 등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 대부분은 법안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계엄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당분간 법안 심사는 중단되고, 정책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최대 3년 앞당기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왔다.
이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이 요청할 경우 지자체가 선임하는 '공공관리인'이 정비사업 총괄관리, 설계자·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작성 등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높여주고, 중소형 가구(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례법 통과는 보류됐지만,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의견을 함께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이 하세월로 미뤄지는 데 대한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사항을 '특례법'에 담을지, 기존 법(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재정비촉진법)을 개정해 반영할지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어 다음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큰 틀에서 야당이 동의한 '재건축 특례법' 외 야당 반대가 뚜렷한 규제완화 법안은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모두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바꿔야만 실현할 수 있다.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와 함께 약속됐던 '개발부담금 한시감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초로 인가받은 사업장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감면해주고, 지방은 100% 면제하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철근 누락' 사태이후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은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LH의 공공주택사업 시행기능을 민간에 열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개방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역점사업인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밀려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법 통과가 없어도 추진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엄사태로 인해 주택공급 일정이 늦어지거나, 추진을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여야 관계없이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달로 예정된 선도사업 발표를 미룰 계획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