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포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본격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 대한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를 '콜 차단'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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