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이 4일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KB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부터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이 같은 현장 조사는 두 증권사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당시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를 묵인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
두 증권사는 지난 달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던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서 사무취급자를 맡았고, 지난 달 말 고려아연이 전격 발표한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KB증권은 미래에셋증권과 마찬가지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과 유상증자 절차 양쪽에 관여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사안을 따져보기 위해 현장검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발표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실사 진행 기간이 공개매수가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여서 문제가 됐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들어가면서 향후 재무 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막후에서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준비했던 것이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계획하고서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재무구조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썼다면 허위 기재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위계에 의한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실사 시기를 착오했다는 해명을 내놨으나, 금감원은 그렇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의 주장대로 지난달 23일 이후에 유상증자를 확정했다면 4거래일 만에 모든 결정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데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지난 달 31일 브리핑에서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두 가지 사실을 알고서 하나씩 내보이는 것이라면 공개매수 증권신고서는 주요사항 누락으로 허위기재가 된다”면서 “알고도 누락했으면 불공정거래 사항으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