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4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지난 9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4일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그 동안의 보강 조사 등을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 구체화해 구영배 회장과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검찰 청사에 나온 류광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류화현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하고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과 공모해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과 공모해 재무회계 및 컨설팅 비용으로 가장한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하는 방식으로 티몬·위메프의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