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겨냥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겨냥 ‘소비자경보’ 발령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10.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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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기간에도 주가 급락 가능”…“근거없는 풍문 조심해야”…
거래소, 고려아연 단기과열종목 지정,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니 투자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경보 발령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이 유포되고, 그로 인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고려아연 지분 확보를 위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군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한국거래소은 전날 고려아연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날부터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고려아연을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에 대해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으로 분쟁이 종료되면 공개매수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SM 경영권 분쟁 당시 카카오가 추진한 공개매수 기간 중 하이브와 카카오가 합의하면서 당일 주가가 전일 대비 23.5% 하락하기도 했다. 현재 주가는 분쟁 시 최고가 대비 57%가량 하락했다.

금감원은 특히 “공개매수와 관련한 여러 주장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도 유념 사항이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일)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일)에 최종 취득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매수예정 수량만큼만 안분 비례해 매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당사자 간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서는 공개매수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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