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全기간, 승진 근무경력 인정하기로
공무원 육아휴직 全기간, 승진 근무경력 인정하기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10.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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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정 추진…육아휴직 수당, 휴직 중에 100% 지급
육아휴직./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공무원 육아휴직 전(全)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 중 100% 지급하고,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전보를 허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에 따르면 자녀가 몇 명인지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승진 소요 최저 연수)이,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아울러 육아휴직 시 현재 봉급의 80%(150만원 한도)로 일괄 지급하는 수당을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00만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봉급의 80%(160만원 한도)로 차등해서 올려주기로 했다.

현재 첫째 아이로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을 휴직 중 85%, 복직 후 15% 지급하는 방식이나 앞으로는 모든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또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 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과제 이행을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7개 법령과 공무원인사운영에관한특례규정 등 3개 예규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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