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티메프’로 불렸던 쇼핑몰 ‘알렛츠’ 피해 판매자에게도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알렛츠는 인테리어 제품 등을 판매하던 온라인 플랫폼으로 판매자에게 7월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8월에 영업 종료를 공지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자에게 오는 4일부터 기존대출·보증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할 예정”이라면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으로 나타났다.
알렛츠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보증에 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판매자가 보유한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이 대상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으려면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은 예외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도 포함된다. 오는 4일부터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최대 3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준비한 긴급경영안전자금의 잔여분을 활용해 오는 10일부터 알렛츠 피해 판매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권은 8월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티메프 피해 판매자 1423건(169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용했다”면서 “정책금융기관(소진공·중진공·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은 8월9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모두 1266건(1930억원)의 유동성 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