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지분 15.5% 추가 확보”
고려아연,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지분 15.5% 추가 확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10.02 14: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2조6634억원 규모…영풍‧MBK 공개매수금액보다 8만원(11%) 높아…
'경영권 수성' 위한 역공 본격화…추가 매입 자사주 전량 소각키로
고려아연(왼쪽)과 영풍 CI./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연합에 맞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지분 추가 확보를 위한 역공을 본격화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총 발행 주식의 15.5%인 320만9009주를 주당 83만원에 사들인다고 공시했다. 총 취득 규모는 2조6634억원이다. 

고려아연이 제시한 매수 가격은 영풍.MBK 연합 측의 공개 매수 가격인 주당 75만원보다 11% 높다.

공개매수 기한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싼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배임 소지가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매입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면 주주가치 제고에는 도움이 된다.

자사주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는 베인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베인캐피탈의 최대 취득예정 주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약 2.5%인 51만7582주다.

현재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율을 33.1%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현대차그룹 등 우호 지분을 포함해 약 33.9%를 확보하고 있다. 국민연금(7.6%)과 의결권 없는 자사주 등을 빼면 약 23%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분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앞서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공개 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 안건을 의결했다.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법원이 기각하자 즉각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이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 달 13일부터 오는 4일까지 일정으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다.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지분 7∼14.6%를 공개 매수한 뒤 회사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분을 공고대로 15.5% 추가 확보하면 영풍·MBK 연합의 공개 매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연합뉴스

고려아연은 최근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자사주 매입을 위한 '실탄'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은 전날에는 계열사인 영풍정밀 주식에 대한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서며 지분 확보 경쟁에 불을 붙였다.

공개매수 가격은 3만원으로 MBK 측이 매수가로 제시한 2만5000원보다 5000원 높다.

매수 예정 물량은 전체 발행 주식의 25%인 393만7500주로, 이를 위해 1182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풍·MBK 연합이 영풍정밀 경영권을 확보하면 최 회장 측의 고려아연 지분 1.85%를 빼앗고, 영풍 측이 지분 1.85%를 손에 넣는 셈이 돼 사실상 의결권을 3.7% 확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양측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놓고도 맞섰다.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MBK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배임이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약 6조원 규모가 아니라 586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고려아연이 해외투자와 자원사업투자 목적 등을 내세워 대규모 임의적립금을 쌓고 주주총회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MBK의 주장은 자사주 취득이 아닌 당사의 중간배당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