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검찰이 '150억원대 부당대출‘과 관련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아왔다.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회사는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 실무팀은 이씨가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일 만큼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7월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