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엔 2%대 금리 청년자립자금…플랫폼 연계지원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취약계층에 대해 '소액채무 전액감면' 시책이 제한적으로 신설되고, 금리인하만 주로 지원돼온 30일이하 단기연체자에 대해 원금 감면이 가능해진다.
저소득 청년엔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연말까지 11조원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수급자·70세이상 고령층 등에 맞춤형 채무조정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고금리 지속과 내수 회복지연 등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자, 금융지원·채무조정을 확대·강화하게 된 것이다.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이 늘어나면서 채무조정 신청수는 2021년 12만7000건에서 2022년 13만8000건에 이어 지난해 18만5000건으로 전년비 34% 폭증했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 등 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대폭 강화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주로 지원했지만, 조속한 재기를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가 1년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1년간의 상환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액 취약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면제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며 "기존에도 원금의 최대 90%로 적용하던 프로그램을 일부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워크아웃 과정 중 1년이상 성실히 상환중인 청년이 채무를 일시상환할 경우에는 원금을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해 폐업 및 직업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된다.
연금 대출한도의 최대 90% 내에서 가입자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도 마련된다.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며, 특정시간이나 수단으로는 추심연락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서민·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선별·발굴해 해당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장기분할…소상공인에 11.1조 추가지원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로 부여한다.
청년층을 중점 지원하는 대책들도 다수 포함됐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 앞으로는 창업후 1년이내의 저소득 청년사업자에게도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함으로써 햇살론유스 금리를 2%대까지 낮춰준다.
소상공인을 우대조건으로 지원해주는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된다.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당초 올해 7월까지 41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연말까지 11조1000억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강화도 중요축이다.
취약계층이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줌으로써 복지 안전망으로의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 '땡겨요'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와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를 상호지원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진된다.
금융위는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