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중대 금융범죄, 반드시 수사기관 통보"…모범규준 개정
금투협 "중대 금융범죄, 반드시 수사기관 통보"…모범규준 개정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4.09.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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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증권업계가 금융사고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선다.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내부통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감독당국, 금투협회 및 업계간 인식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사례,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취약 요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금감원 당국자는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며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 절차를 마련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금투협과 증권업계 참여자들은 이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 고발 기준 등을 상향하는 모범규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고발 절차·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투협 내 금융범죄 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증권업계 책무구조도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 발표도 있었다.

작년 말 기준 자산 5조 원을 넘는 증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그 밖의 증권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투협은 가상의 증권사를 상정한 뒤 조직 구성과 책무 구분, 책무별 관리 의무 이행방안을 제시, 회사별 특성에 맞는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증권사 윤리·준법 경영 확립 등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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