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문 내용에 지연손해금 포함 안 돼…지급 의무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267억원의 약정금을 더 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낸 뒤 이를 취하하며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측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비밀합의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물산은 합의에 근거해 지급된 659억원에 지연이자도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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