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4.09.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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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상장 앞뒀는데 ‘덜컹’...연돈볼카츠 점주 “매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관행 근절해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현장 조사에 나섰다.

더본코리아가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라 연돈볼카츠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의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설명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부풀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최근 참여연대도 더본코리아가 가맹 희망자와 상담할 때 일부 가맹점의 매출 급락 또는 폐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공정위에 신고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언급되었을 뿐”이라며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점주가 이를 검토 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통업계와 시장에서는 연돈볼카츠를 둘러싼 공정위 조사가 더본코리아 상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

더본코리아는 코스피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총 300만주를 전량 신주로 공모한다.

주당 희망 공모가는 2만 3000∼2만 8000원으로, 총 공모 예정 금액은 약 690억∼840억원이다. 상장 뒤 시가총액은 3327억∼40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증권신고서에는 연돈볼카츠 분쟁도 적시됐다. 더본코리아는 현재 공정위 조사·심의가 진행 중이며, 분쟁 결과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영업실적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15일부터 21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한다. 이후 다음 달 24일과 25일 일반 청약을 거쳐 오는 11월 중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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