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상에게 정해준 가격 준수 요구…안 지키면 출고 중단하기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해외 유명 차(茶)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가 도·소매상들에게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3일 일신국제무역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일신국제무역은 영국의 대표적인 차 브랜드인 트와이닝(Twinings)의 국내 공식 수입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신국제무역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거래 대상 6개 도·소매상에게 트와이닝 제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정해주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일신국제무역은 이후 주기적으로 이들 도·소매상들이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는지 확인했다.
가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업체에는 거래처 명단을 요구했다.
판매 가격 준수를 압박하기 위해 "가격이 안 잡히면 온라인 출고를 안 할 계획이니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
도매상들은 재고 소진 목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려 해도 일신국제무역의 승인받아야 했다.
일신국제무역은 이처럼 판매 가격을 관리했는데도 일부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자 해당 업체에는 일정 기간 출고를 중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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