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5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351명의 설계사가 3502건의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 계약을 진행한 것을 적발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GA에 대해 신계약 모집 시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안내했는지 등 부당승환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최근 GA 대형화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고, 일부 GA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이 양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 점검 결과 설계사 한 사람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나타났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지적사항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과태료·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하고 특히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5개 GA 대부분은 이와 함께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내부 기준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이나 지점별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과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GA 39개사는 경력 설계사 1만4901명에게 총 2590억원, 1인당 1738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 감시 및 검사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영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