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판매 69가지 화학제품·장신구, '유해물질 범벅'
알리·테무 판매 69가지 화학제품·장신구, '유해물질 범벅'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9.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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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5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
해당 제품 판매 및 국내반입 금지, 차단 완료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구입한 '해외직구' 제품69가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은 국내 판매가 차단됐다.

환경부는 19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558개를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해외직구 제품 69가지 중 일부./환경부 제공.

해당 제품 중 알리에서 판매하는 한 접착제에서는 부적합 검출물질인 톨루엔이 36만1753ppm이 검출됐다. 톨루엔의 국내 기준은 1000ppm 이하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한 탈취제에서는 함유 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와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각각 73ppm, 47ppm 들어 있었다.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 함량 기준은 납 0.009% 미만, 카드뮴 0.1% 미만이어야 하지만, 납 0.991%, 카드뮴 85.8%가 들어간 제품도 있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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