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VS 홍원식...고가미술품 소유권 분쟁
남양유업 VS 홍원식...고가미술품 소유권 분쟁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9.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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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앞서 사들인 작품
남양유업이 앞서 사들인 작품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앞서 유명 팝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회사가 구매한 직후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측으로 이전돼 있었다는 게 남양유업의 설명이다.

남양유업은 이를 두고 "당사는 홍 전 회장측이 해당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최근 국내 주요화랑에 업무협조문을 보내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체제가 끝났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떠났지만 여전히 법적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2일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혐의 금액은 약 201억원이다.

또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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