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합의안만 가결…연휴이후 단협 협상재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기아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단체협약 합의안이 부결됐다.
임금 합의안은 가결됐다. 노사는 추석이후 단체협약과 관련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기아와 르노코리아만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추석을 맞이하게 됐다.
12일 업계와 노조에 따르면 기아 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단체협약 합의안은 투표참여자의 51.2%(1만2617명)가 반대해 최종 부결됐다.
임금 합의안의 경우, 찬성 53.7%(1만3243명)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기아 노사는 지난 10일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추석 전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임금 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성과금 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 내용이 담겼다.
부결된 단체협약 합의안에는 정년 연장, 경조휴가 확대, 채용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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