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공사 경호처 간부 비위 적발…파면 요구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공사 경호처 간부 비위 적발…파면 요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9.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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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유착 비리 저질러, 약 16억원 국고 손실… 직권남용·국유재산법 위반 의혹 '근거 부족' 판단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부처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직권남용 의혹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경호처 간부 A씨는 평소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해 비리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약 16억원의 국고가 손실됐다.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최저가인 것처럼 속였고, A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감사원은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금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 이를 통해 15억7000만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계약과 별개로 A씨가 경호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다. A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감사원은 방탄 창호 시공 계약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 시공업체 사업·계약 담당자 C씨 등 3명에 대한 별도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에서 국가 계약 및 건설 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했다.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저 보수 공사에서 19개의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사례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제기했다.

감사원은 비서실에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담팀(TF)부터 집무실·관저 이전 사업을 총괄한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인사 자료를 보내라고 비서실에 통보했다.

행안부에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업체에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7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집무실과 관저를 차례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참여연대는 그 해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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