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등의 경우 신용대출도 연소득 150% 허용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최근 두달 가까이 대출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에 너도나도 나서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되, 실수요자는 재량껏 배려하라'는 금융당국의 모순적 주문에 시중은행들도 갈팡질팡하는 분위기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관리 강화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취급 예외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8일 우리은행도 보도자료를 내고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조건을 소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