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행사 참여시장은 농축산물 120곳, 수산물 114곳(중복 포함)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내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면 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함께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누리집(농산물:sale.foodnuri.go.kr, 수산물: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과 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각각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 판매행사도 있다.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으로 소비자가 명절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고 넉넉한 명절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