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9월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진다.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판매 등이 폭넓게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십원빵 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대상이다.
한은은 화폐 모조품과 일반도안 이용으로 나눠 엄격한 규격요건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잡지 등 인쇄물내 화폐 도안의 경우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나 150% 이상 크기로 제작하고 '보기'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이밖에 화폐 도안에서 인물 도안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용하거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정 작가의 저작 인격권 침해소지를 그 이유로 들었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준개정"이라며 "화폐 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 등을 협의한 적이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