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십원빵' 팔아도 돼"…영리목적 화폐도안 활용 허용
한은 "'십원빵' 팔아도 돼"…영리목적 화폐도안 활용 허용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8.29 14: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의적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목적"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9월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진다.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판매 등이 폭넓게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십원빵 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대상이다.

한은은 화폐 모조품과 일반도안 이용으로 나눠 엄격한 규격요건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잡지 등 인쇄물내 화폐 도안의 경우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나 150% 이상 크기로 제작하고 '보기'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이밖에 화폐 도안에서 인물 도안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용하거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정 작가의 저작 인격권 침해소지를 그 이유로 들었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준개정"이라며 "화폐 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 등을 협의한 적이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