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 원칙 위반” 반대에도 5명 특채 강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신청한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받으면서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16일 실시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 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뒤 2021년 5월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해 주목됐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조 교육감은 채용을 강행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과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소회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면서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진보 단일 후보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2022년 3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