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디네이터"...'공사비 갈등' 청담삼익·미아3·안암2구역 중재로 해결
"서울시는 코디네이터"...'공사비 갈등' 청담삼익·미아3·안암2구역 중재로 해결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8.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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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 파견…미아3·안암2 입주 시작·청담삼익도 공사비 합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등을 두고 갈등을 겪은 강남구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합의를 이끌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행정·도시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합의를 도출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코디네이터가 공사비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갈등을 중재했다.

이번에 중재에 성공한 지역은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 사업, 미아3구역·안암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등이다.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은 조합과 시공사가 최근 공사비를 3.3㎡당 743만원에서 765만원으로 22만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시공사가 요구한 3.3㎡당 771만원보다 6만원 낮은 금액이다.

공사비 증액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겨 시공사가 공사 중지까지 예고했으나 코디네이터가 중재에 나섰다. 공사비 증액은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에서 가결됐으며, 조만간 일반분양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아3·안암2구역도 시의 적극적인 조정·중재로 갈등이 해결됐다.

미아3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가 물가상승, 레미콘 수급차질, 화물연대 총파업 등에 공사대금 청구소송까지 내는 등 갈등이 커졌다.

이도 코디네이터의 중재 덕에 최근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3.3㎡당 543만원에서 564만원으로 21만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구역내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대금을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였다.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사대금 미지급 등에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가 지연됐는데, 코디네이터가 갈등을 조율해 현재 조합원 입주가 재개됐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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