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금 350억원 행방 추적 중…“파문 더 커질 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검찰이 27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대상 350억 원대 특혜성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현 경영진이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제 때 보고하지 않은 경위, 부당대출금 350억원의 행방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계자 주거지 4곳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2020년 4월 3일에서 지난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는 특혜성 부당대출인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당대출금 350억원의 행방도 추적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의 파문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내부검사에서 발견한 부당대출 정황을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4개월간 지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법 34조3항에 따르면 은행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를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우리은행 현 경영진에 대한 추가 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왜 금융당국의 보고를 누락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대출이 대거 이뤄진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고,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지난 3월 감사결과와 관련한 안건을 보고받아 늦어도 3월에는 전직 지주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부적정 대출 발견 당시 여신심사 소홀 외에 뚜렷한 불법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금감원에 보고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보고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반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을 인지했지만, 올해 1월에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3월에는 감사를 종료하고 4월에는 관련자 면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이 자체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전달한 것은 지난 5월이다. 금감원이 부적정 대출 관련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직후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이 숨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도 높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