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피해사실 계약자에 30→15일내 알려야"
금감원 "보험사기 피해사실 계약자에 30→15일내 알려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8.26 14: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기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사실을 알리는 고지기한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시행됨에 따라 이런 후속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지방법은 문자·유선 고지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피해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보험개발원에서 환급대상을 통보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1만9482명이 할증보험료 86억원을 돌려받았고, 1312명에 대한 2억4000만원이 아직 환급되지 못한 상태다.

관계자는 "연락 두절 등으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 등으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