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8.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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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으로 혼인 파탄 낸 점 인정된다”

김희영 “노 관장에 사과…항소 않겠다” vs 노소영 측 “법원이 가정의 가치 보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이사장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혼 시점 확정시부터 시작된다”면서 “김 이사장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 후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노 관장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며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언론에 보냈다. 김 이사장은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이사장 측 대리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도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배 변호사는 “저희는 노 관장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노 관장의)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희영씨와 가족은 10년동안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고통 받아왔다. 지나친 인격 살인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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