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 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 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8.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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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소란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공무집행 방해 혐의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김동환(41) 빙그레 사장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으로 최근 빙그레 ‘3세 경영’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사장으로 승진했다.

22일 법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은 음주 상태였던 김 사장에게 귀가를 지도했지만, 김 사장은 “내가 왜 잡혀가야 하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사장은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UIC)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EY한영 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하다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이후 구매부 과장, 부장 등을 거쳐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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