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심은...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심은...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8.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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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신숙희·노경필 소속된 1부 배당…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서경환 대법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808억원으로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실제 회부될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혼소송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경우가 드물거니와 판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과, 이번 사건이 가사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을 두루 포괄하는 만큼 대법원이 심층심리를 통해 기존 법리를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하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60·18기) 변호사를,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68·13기) 변호사를 선임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주심을 맡은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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