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조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이라면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또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여성인 김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김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경남 거제 출신이다. 부산서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울산·수원지법을 거쳐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2008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근무했다.
대법원이 구성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정원(59·19기)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