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해야"
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해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8.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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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재용 1심 무죄' 이어 행정처분도 취소…제재 6년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금융당국 제재 이후 6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이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 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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