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국유지 38곳에 청년주택 2.2만호 공급…창업기숙사도 제공
10년간 국유지 38곳에 청년주택 2.2만호 공급…창업기숙사도 제공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8.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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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국유지에 있는 공립학교 증개축 허용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우선매수제도 완화·투자형매각 개선
청년주택
청년주택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 요건은 완화하고, 투자형 매각제도는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용산·송파 국유지 개발해 청년주택 공급

정부는 국유재산을 기존 청사·관사 중심으로 개발하던 방향에서 벗어나, 민간자본과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해 이들이 국유재산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노후화된 청·관사와 대규모 국유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을 2만2000호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용산 유수지, 송파 보안클러스터 등 청·관사 19곳과 대방동 군 부지, 광명시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국유토지 19곳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 

용산 유수지와 송파 보안클러스터에는 약 600세대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주택 유형은 원룸에서 벗어나 1.5룸, 투룸 등으로 다양화하고 피트니스센터 등의 공유시설도 짓는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에 대부하는 기간도 50년으로 연장해 이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주거·창업 공간과 함께 창업자금과 자문을 지원하는 창업기숙사도 제공한다. 현재 개발중인 서울 관악·종로 복합청사를 활용해 시범제공하고 성과를 점검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악구에 조성된 청년창업인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관악구에 조성된 청년창업인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국유건물을 활용해 청년에게 창업공간을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하는 청년창업허브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정책자금을 활용해 창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휴 국유재산 중 청년 창업에 적합한 곳을 발굴해 청년에게 우선 대부한다. 대부료도 5%에서 1%로 인하한다.

신규 첨단 산업단지 인근도심에 있는 국유지를 확보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청년근로자가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제공한다.

노인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는 서울 강서구·강원 원주 등의 국유지를 활용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유지에 있는 공립학교 증개축 허용…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연장

국유지 위에 세워진 공립학교의 증축·개축도 허용한다. 현재 국유지에 세워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총 3125곳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된 1991년이후 설립된 학교는 국유지에 시설을 증·개축할 수 없었다. 이에 학교시설이 노후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허용해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내년까지 연장해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대부료를 3%에서 1%로 인하한 바 있다.

노후 국유건물을 자기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지원한다.

국유재산 매각대금과 대부료, 변상금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도 도입해 편의성을 높인다.

국유재산을 민간이 활용하도록 매각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2022년 매각한 국유재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1조4700억원, 지난해는 1조8200억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e나라재산' 플랫폼과 KB부동산 등의 민간플랫폼을 연계해 국유재산 정보를 제공한다.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우선매수제도 완화·투자형매각 개선

정부는 국고수입을 늘리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매수제도의 요건은 완화한다. 우선매수제도는 가업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이면 물납가액보다 높은 선에서 평가액보다 20∼50%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무조건 평가액으로 물납주식을 매수해야 해, 다른 입찰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청인은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피상속인 기준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거나 일정기간 대표이사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매수예약을 신청하는 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3년'까지 확대한다.

투자형매각 제도도 개선한다. 투자형매각 제도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량 물납기업의 주식을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매각하는 제도다.

매각주체를 캠코에서 증권사 대행으로 전환하고, 매각 성공시 성공보수를 지급해 시장상황을 반영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주체도 기관투자자에서 일반법인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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