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 넘겼다"
“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 넘겼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8.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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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 동의 없이 제공 사실 적발…관련법 위반 검토 중”…
카카오페이,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정상 절차…고객 동의 필요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최대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인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하고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위반 여부를 가린 뒤 제재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과 5월 카카오페이를 통한 외환거래와 관련해 검사를 하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측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재가공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게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한다. 해당 데이터는 고객 개인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 카카오페이가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기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재가공된 정보는 애플 측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알리페이는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바 없다"면서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주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업무위 수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 참여했던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위수탁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택배사에 고객 주소를 제공하는 것처럼, 원래 본업과 관련해 개인 정보를 위탁해 쓸 수밖에 없을 때 하는 것으로 정보 주체가 동의한 개인 정보 사용 범위를 넘으면 안 되고, 위탁 내용도 공개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알리페이 측에 넘어간 개인 정보의 양과 종류는 카카오페이 이용자 수 등으로 미루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누적 이용자가 4000만명이 넘고 한 달에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MAU)도 지난 7월 기준 2470만명에 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배경에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는 앤트그룹의 알리페이 관련 계열사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이 세계 최고 핀테크 업체인 알리페이를 통해 애플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 정보를 재가공해 달라고 권유해 이를 따른 것”이라며 “알리페이가 주요 주주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카카오페이의 고객신용정보 유출 소식이 알려진 이후 주가는 장 초반 5%대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9시15분 현재 카카오페이는 전일 대비 1250원(5.01%) 내린 2만370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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