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오는 9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사고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빈번하게 거절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낮게 매겨졌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이 3년내 3건 사고시 가입 거절이었다면, 앞으로는 3년내 5건 이상 사고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