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내 2위 레미콘 업체 삼표산업이 오너 2세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11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삼표그룹 계열사 삼표산업이 시멘트 대신 레미콘 원료로 쓰이는 '분체' 생산업체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삼표산업이 67억4700만원, 에스피네이처가 48억7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표그룹이 경영권 승계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표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정도원 그룹 회장의 아들 정대현 그룹부회장이 소유한 에스피네이처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부회장은 에스피네이처 대표로 지분 66.08%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내 분체 시장 거래물량의 7~11% 규모를 사실상 에스피네이처에게서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다른 회사에 판매할 때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때보다 75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 연도별로 나누면 에스피네이처의 연간 영업이익의 5.1∼9.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에스피네이처는 부당 지원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고, 정 부회장에게 311억원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이러한 지원 덕분에 2022년 국내 분체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표산업이 분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삼표그룹 오너 일가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