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저열량, 고단백 등 영양을 강조한 도시락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열량이 기준보다 높거나 단백질 함량이 기준에 못미친다.
'저○○' '고○○' 등 영양성분을 강조한 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실제제품의 영양성분은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제품에 표기한 영양성분과 실제 영양성분 사이에 차이가 나는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구독형 도시락 52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37개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저열량·저나트륨·고단백 등을 강조한 도시락 33개 중 12개는 열량이 높거나 나트륨, 단백질 등의 함량이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했다.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은 '100g당 40kcal' 기준을 초과했다. 제품열량은 100g당 최소 140kcal에서 최대 237kcal로 기준보다 3.5∼5.9배 차이가 났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제품 중 1개는 단백질 함량이 9g으로 고단백 표시기준(11g 이상)보다 적었다.
저나트륨을 강조한 제품 12개 중 9개,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는 각각 기준보다 나트륨과 지방이 많았다.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도 기준보다 콜레스테롤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제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 50개를 보면 실제와 다르게 함량을 표시한 제품이 33개에 달했다. 표시함량이 실제와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났다.
영양성분별로 보면 당류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다. 당류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 52개 중 28개는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을 표기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에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제품 52개 중 8개는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소비기한 등 의무표시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을 당뇨나 신장질환, 암, 고혈압 환자의 '특수의류용도식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관리를 위해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는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며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식품유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