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기 혐의 규명에 박차…3차 압수수색
검찰, ‘티메프’ 사기 혐의 규명에 박차…3차 압수수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8.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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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조원, 횡령 400억원 적용…“능력 없는데 판매 약정 체결 여부가 핵심”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1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박스를 들고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5일 두 회사 등에 대해 3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큐텐 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일과 2일에도 구영배 큐텐 대표 거주지와 티몬·위메프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지난 2일에는 큐텐 그룹의 재무 라인 핵심 관계자인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이 본부장은 구 대표의 측근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키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과 더불어 조만간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에 큐텐 그룹 등에 대해 1조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가량의 횡령 혐의를 잠정 적시했다. 

이 가운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거래 당시 판매자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속였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위메프는 지난달 11일 판매금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시스템 문제”라며 영업을 이어나갔다. 큐텐도 같은 달 17일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전산 시스템 장애”라고 공지하며 상품을 계속 팔았다. 

현금 흐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폭탄 돌리기 식으로 사업을 지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여기에 티몬은 최근 선불 충전금인 ‘티몬 캐시’와 해피머니 등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형태로 대폭 할인 판매했는데 손해를 무릅쓰고 현금을 끌어모은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어떤 의도를 갖고 적자 영업을 했다기보다는 십수년간 누적된 행태였다. 경쟁 환경이 격화해 공격적으로 마케팅 했던 것은 있다”면서 “대부분 돈은 전용한 것이 아니라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 프로모션으로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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