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에 처음 1만원 넘어서…노사 이의제기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표결로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그대로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자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의 제기가 있었더라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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