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금고 '사업자대출 전수점검' 마무리 단계…"금감원 행보 맞춰 조치예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의결된 징계수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은 9월 말께 각 금고에 전달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들은 지난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빌린 11억원은 양 의원이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의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개별금고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의결된다.
아울러 임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하향하는 경우, 중앙회가 다시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검사를 진행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외 유용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전수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 대한 사업자대출 전수점검을 마무리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면,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중앙회도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에서는 대구지역의 다른 금고 4곳에 대한 부실대출 징계 심의도 함께 진행돼 관련징계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