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양도차익 70% 장기보유공제 3년 연장…주택공급 지원
건설임대주택 양도차익 70% 장기보유공제 3년 연장…주택공급 지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7.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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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법개정안 추진…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도 2년 연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7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주는 특례도 연장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등록한 민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해 최대 7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면 해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등록하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해당특례를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상생임대주택은 최소 1년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 조건으로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말한다.

현재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준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이면 이 요건을 면제해준다는 얘기다.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도 면제해준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이면 '2년 이상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이외에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10% 감면해주는 과세특례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 주택공급을 뒷받침한다.

서울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2주 연속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8주 연속 올랐다. 특히 한주간 가격상승률(0.30%)은 5년10개월 만에 최대 폭이었다.

정부는 도심 정비사업을 가속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간의 대규모 장기임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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