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맥못춘 당국…규제사각이 키운 '티메프 사태'
알고도 맥못춘 당국…규제사각이 키운 '티메프 사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7.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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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건전성 비율 등 규정 못미쳤으나 개선 강제수단 없어
정부,뒤늦게 제도개선…PG사 손실 가능성 주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위메프의 자본금 및 건전성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감독수단 미비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법상 조치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점검이나 감독에 있어서 업계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26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도 영위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PG업체에 대해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경영지도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 체결...사태 못막아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022년부터 이런 감독규정상 비율을 지키지 못하며,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해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MOU는 말 그대로 상호협정이라, 금감원의 강제성 있는 개선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

금융당국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사와 달리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티몬·위메프가) 감독규정상 자본금 기준이나 유동성 비율을 상당기간 준수 못해온 부분도 있지만, 이커머스업체 대부분이 새로 시작하는 신생업체고 초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특징 때문에 자본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던 걸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건 상거래업체로서의 적정성이 아닌 지급결제 인프라의 적정성이기 때문에,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등록을 일률적으로 취소시키기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산 지연은 민간업체의 채무불이행 문제인 점, 감독당국이 영업규제를 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단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라며 "감독규정상 비율에 미달해도 영업을 규제할 수 없다보니까, 자본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격 미달인 PG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놓이고 규제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체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보증한도를 상향하는 안도 검토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책임이행 보험 최소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에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도기준이나 점검감독에 있어서 업계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추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서 환불조치…PG사들 손실 떠안을 듯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에 이용대금 관련환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결제취소와 관련한 손실은 우선 결제대행(PG)사들이 대부분 떠안게 될 전망이다.

PG사들은 카드사와 직접 연결되는 1차 PG와 2차 PG로 나뉜다. 위메프와 티몬은 2차 PG에 해당하며, 1차 PG로 KG이니시스, 토스, KCP 등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전날 카드사 소비자관련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받지못한 카드 결제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정산을 대행하는 PG사는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자, 위메프·티몬에서의 카드결제 취소를 막아놨다.

카드사가 티몬이나 위메프 결제건에 대해 직접 취소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는 할부 철회·항변권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을 통해 할부금·이용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가맹점 계약을 맺은 PG사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PG사는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취소대금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정산 금액이 1700억원에 이른다고 당국은 추산한다. 앞으로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PG사들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이 과정에서 PG사가 무너질 경우, PG사와 거래하는 영세 통신판매업자의 결제통로가 사라지면서 온라인 거래생태계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PG업체의 정산이슈로 인해서 다른 통신판매업자들에게 위험이 연쇄적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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