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PF 정리 6개월 안에 끝낸다…금감원, 금융권에 지침 시달
부실PF 정리 6개월 안에 끝낸다…금감원, 금융권에 지침 시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7.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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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규모 23조원 전망…‧금융사는 경·공매, 상각 중 택일해야…
대출 상환 3개월 연체 시 매월 경‧공매 실시 등 ‘옥석가리기’에 속도
태영건설이 지난 1월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을 중단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당국이 6개월 안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PF 대출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매월 경·공매를 실시하는 등 ‘옥석가리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다음 달 9일까지 부동산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침은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했다. 내년 2월까지는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특히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부동산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됐으면 매월 경·공매를 해야 한다.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한다.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도 설정해야 한다.

공매 가격도 재입찰 때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다.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는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에는 직전 회 최종 공매가보다 10%가량 낮게 설정하도록 했다.

상각 대상 사업장의 경우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채무자 등의 재무 상황과 지급능력으로 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상각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라고 금감원은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지난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되면 다음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를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추산했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약 230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는 비슷한데, 예상보다 경·공매 대상 물량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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