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부금액 의사 3천만원·회계사 2천900만원…숙박·음식업 소상공인의 두배↑
소득공제 혜택 연 500만원→600만원…"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취지에 맞나" 지적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건수가 9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을 얻고 사업재기 기회를 갖도록 돕는 공제 제도이다.
이처럼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 것은 제도 도입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건수가 9만19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적 가입건수의 5.2%에 달하는 것이다. 전문직 중 의사가 5만542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약사(1만9057건), 건축사(9597건), 세무사(4573건), 수의사(2508건), 법무사(2479건), 변호사(2187건), 회계사(578건), 변리사(421건) 등 순이었다.
전체 가입건수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56만400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도소매업(45만3000건), 숙박·음식업(32만4000건), 제조·수리업(18만7000건), 운수업(13만2000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직은 운수업 다음 규모로, 건설업(7만6000건)과 전기·수도업(8100건), 농어업·임업(7300건) 등보다 가입건수가 많았다.
특히 전문직은 부금액 규모가 컸다. 전문직의 부금액은 2조5040억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가입건수는 5.2%인데 비해 부금액은 9.5%로 격차가 컸다.
가입건수당 부금액은 전문직이 2723만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1506만원)의 1.8배이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2995만원에 달했고 회계사 2855만원, 약사 2758만원, 변리사 2542만원, 세무사 2484만원, 수의사 2428만원 등이었다.
이에 반해 운수업은 1080만원으로 1000만원을 겨우 넘겼고, 숙박·음식업은 1215만원에 그쳤다.
부금은 월납 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의사 등 전문직이 음식점 등 일반직종보다 많은 부금을 넣고 있는 셈이다.
노란우산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소상공인에게는 직장인의 퇴직금 성격도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노란우산이 폐업이나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인지, 그저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공제로 남을 것인지 물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단순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제한없이 가입시켰다면, 이제는 정책취지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우산에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사행시설 등의 업종만 제한된다.
의사, 약사 등 전문직도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란우산은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전혀 없는 자율적인 공제사업"이라며 "전문직이라도 시골 의사는 매출이 적을 수 있고 소득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직종이더라도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맞으면 얼마든지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