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채무당사자로만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불법추심 피해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 친족 ▲채무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공단은 대리인 선임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가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다.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컸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러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