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피해자 가족·지인도 혜택...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받는다
불법추심 피해자 가족·지인도 혜택...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받는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7.04 12:0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채무당사자로만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불법추심 피해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 친족 ▲채무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공단은 대리인 선임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가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다.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컸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러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