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무자 4만명...산재·고용보험도 가입 안됐다
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무자 4만명...산재·고용보험도 가입 안됐다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7.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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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539곳 조사해 90곳 적발…보험료 47억·과태료 3억원 부과
쿠팡CLS "보험가입 미비 일부 위탁업체,계약해지 사전절차 진행중"
서울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트럭. 
서울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트럭.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무자 4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 신고조차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 일해왔다는 얘기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3일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에선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내역과 사업주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근무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택배영업점 90곳을 적발해,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보험가입을 처리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산재보험 미가입자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2만80명이다. 대부분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무자는 2만명가량이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 20억2200만원·고용 27억1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누락 노동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총 2억96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쿠팡CLS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내와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의 물류창고(쿠팡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뤄졌다.

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는 이러한 '가짜 3.3 노동자'들은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된다"며 "유사업종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CLS측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CLS와의 계약 뿐아니라 타 물류회사와의 계약기간에 있었던 보험 미가입이 모두 포함된 결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이전부터 위탁업체에 대해 보험가입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현재 위탁업체가 산재·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는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미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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