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경제 6단체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한국경영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기존 개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 정의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로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 사용자, 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손 회장은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제한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만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